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6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9일

요지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마련 등 의제’와 관련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고객센터 부문과 시설관리, 미화ㆍ경비 직종 종사 근로자의 업무 내용, 임금, 근로시간의 형태,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으므로 고객센터 부문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