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7일
요지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미치는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와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미치는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와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