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0일

요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예규에 의하면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 만료 전 근무성적평정을 하여 재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채용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해주지 아니한 것은 사회통념 상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