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4일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점, 업무 자체가 상시ㆍ지속적이라 할지라도 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이고,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교체가 가능하며 대체 불가능한 인력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2022년 7월 1일 센터 개소 이후 반복적인 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센터장과 상급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를 준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설령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해 2025년 6월에 실시된 자기평가, 동료평가, 상급자평가, 센터장평가를 통해 근무평정을 실시한바 직무 평균보다 상당히 미달하였는데, 동료와의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이로 인해 육아휴직을 신청하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