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4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는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징계양정의 기준표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하며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는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징계양정의 기준표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하며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