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4일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6. 1. 28.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2026. 3. 24. 단독심판회의까지 구제신청의 취지를 보정하지 않고 신청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점, 2026. 3. 13. 노동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취하 의사를 밝히며 2026. 3. 18.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