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30일
요지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사정은 있으나, 근로자는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신청취지로 하였고, 사용자가 판정일을 기준으로 한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을 하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되, 일부 임금상당액이 지급된 기간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사정은 있으나, 근로자는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신청취지로 하였고, 사용자가 판정일을 기준으로 한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을 하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되, 일부 임금상당액이 지급된 기간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