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0일

요지

각하(신청의사 포기)

노동위원회는 2026. 1. 26. 신청인에게 이유서 제출 등을 요청하였으나,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026. 2. 23. 이유서 제출 요청공문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2026. 3. 5. 추가 공문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같은 내용의 이메일과 문자메시지에도 회신을 하지 않았다. 2026. 2. 24., 같은 해 3. 11.에도 신청인의 휴대폰으로 연락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2026. 4. 10.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결론) 노동위원회규칙에 의하면 신청인이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각하함이 상당하다. ※ 제60조(판정) ①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7.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