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2일
요지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아 불문경고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교관의 근무가 예정된 근로표와 다르게 변경되어 시행되었음에도 전자결재시스템 등을 통하여 전결권자에게 승인ㆍ보고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② 교관의 근무시행결과표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근태관리를 방만히 하여 교관의 초과근무수당 등 급여가 잘못 지급되게 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이나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교관의 근무가 예정된 근로표와 다르게 변경되어 시행되었음에도 전자결재시스템 등을 통하여 전결권자에게 승인ㆍ보고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② 교관의 근무시행결과표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근태관리를 방만히 하여 교관의 초과근무수당 등 급여가 잘못 지급되게 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이나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