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3일
요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장 내의 근로계약 갱신이 임의적?재량적으로 이루어져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조건,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와 같은 갱신기대권을 부정하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며, 사업장 내의 근로계약 갱신이 임의적?재량적으로 이루어져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가 형성되기 어려웠던 것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가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조건,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와 같은 갱신기대권을 부정하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며, 사업장 내의 근로계약 갱신이 임의적?재량적으로 이루어져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가 형성되기 어려웠던 것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가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