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3일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