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5월 7일

요지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가 분명하지 않고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대체자를 구할 때까지만 근로하겠다고 밝히고 인수인계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가 분명하지 않고, 사용자의 치료 권유,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치료를 권유하며 근로자의 출근을 제지하고 대체자를 구한 행위를 해고의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