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6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2일

요지

근로자와 동종ㆍ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사무보조이고,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현장 방역서비스로 이들의 주된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사업장에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 차별적 처우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