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7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근로계약기간을 종료한다는 내용을 통지한 점, 취업규칙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약정한 기한이 도과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서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근거 규정은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실적 평가는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재직자 및 퇴직자 현황 등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될 만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