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6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자 사용자가 경위서 제출과 보직 변경 명령을 하였을 뿐,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근로자가 해고로 오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자 사용자가 경위서 제출과 보직 변경 명령을 하였을 뿐,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근로자가 해고로 오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