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24일

요지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교섭의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가지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이므로 원청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결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Safety Gate, AI 기반 안전 모니터링, IoT CCTV 등을 통해 현장 안전설비를 관리ㆍ통제하고, CSO 중심 안전보건실 조직을 통해 위험성 평가, 순회 점검, 안전교육 등 자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운영하는 등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관한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특정한 '산업안전’ 의제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 인정되고,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2026. 3. 10. 자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