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일
요지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고, 사업이 실질적으로 폐지되어 부당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 중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고를 통지한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고, 고용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사용자2는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인정되는 사정이 특별히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음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아파트 재건축에 따라 2026. 1. 28. 자로 모든 입주민이 이주한 점, 이에 따라 입주민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관리 업무도 종료된 점, 입주자대표회의가 청산 목적으로 존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산 중인 단체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은 2026. 1. 29. 실질적으로 폐지된 것으로 인정되고, 2026. 2. 19.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
가. 사용자들 중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고를 통지한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고, 고용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사용자2는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인정되는 사정이 특별히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음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아파트 재건축에 따라 2026. 1. 28. 자로 모든 입주민이 이주한 점, 이에 따라 입주민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관리 업무도 종료된 점, 입주자대표회의가 청산 목적으로 존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산 중인 단체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은 2026. 1. 29. 실질적으로 폐지된 것으로 인정되고, 2026. 2. 19.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