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26일
요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사업시행자가 박물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주체이고 운영사는 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무관청으로서 그 시설을 박물관의 목적으로 임차한 사용자는 운영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외사용자로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간투자법상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진행한 박물관 사업에서 사용자는 박물관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되, 실시협약에 따른 기간 동안 사용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시설을 임차하여 박물관 시설로 사용한다.
사업시행자는 시설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실시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한이자 의무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운영사에 그 업무를 위탁하며, 사용자로부터 매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적용한 운영비를 지급받아 그 비용에 충당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업무를 운영사에 도급한 것으로서, 운영사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수령하는 지위에 있는 것은 사업시행자이므로, 사용자는 운영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사용자가 도급인 및 노무수령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각 의제 관련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가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한다고 볼 수 없다.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의제 관련, 사업시행자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주체이므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조건에 대해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리후생 및 임금ㆍ수당 의제 관련, 실시협약상 운영비의 변경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법령이나 정책의 변경, 현저한 여건 변화가 발생하여 운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데, 노동조합과 운영사가 지난 15년 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점에 비추어 위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자 및 사용자는 운영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운영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한 운영비 내에서 운영사 내지 사업시행자가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사용자는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영비 변경을 수반하는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의제에서도 동일하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
다. 초심지노위 결정에 위법ㆍ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는 없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 결정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내용과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밖에 월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간투자법상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진행한 박물관 사업에서 사용자는 박물관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되, 실시협약에 따른 기간 동안 사용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시설을 임차하여 박물관 시설로 사용한다.
사업시행자는 시설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실시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한이자 의무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운영사에 그 업무를 위탁하며, 사용자로부터 매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적용한 운영비를 지급받아 그 비용에 충당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업무를 운영사에 도급한 것으로서, 운영사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수령하는 지위에 있는 것은 사업시행자이므로, 사용자는 운영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사용자가 도급인 및 노무수령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각 의제 관련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가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한다고 볼 수 없다.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의제 관련, 사업시행자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주체이므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조건에 대해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리후생 및 임금ㆍ수당 의제 관련, 실시협약상 운영비의 변경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법령이나 정책의 변경, 현저한 여건 변화가 발생하여 운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데, 노동조합과 운영사가 지난 15년 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점에 비추어 위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자 및 사용자는 운영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운영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한 운영비 내에서 운영사 내지 사업시행자가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사용자는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영비 변경을 수반하는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의제에서도 동일하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
다. 초심지노위 결정에 위법ㆍ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는 없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 결정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내용과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밖에 월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