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노
2026BUNO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8일
요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에서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신설 노동조합이고, 2026년도 단체협약 부분합의서에도 신설 노동조합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배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또한 사용자는 복수노조 사업장이 된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신설 노동조합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하지 않는 관행을 유지하여 왔으며, 2026년도 근로시간면제는 기존 단체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다. 아울러 법정 한도 내 잔여시간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신청 노동조합에 배분하기 위해서는 기존 단체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을 근로시간면제 배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의 지배ㆍ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신설 노동조합이고, 2026년도 단체협약 부분합의서에도 신설 노동조합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배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또한 사용자는 복수노조 사업장이 된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신설 노동조합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하지 않는 관행을 유지하여 왔으며, 2026년도 근로시간면제는 기존 단체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다. 아울러 법정 한도 내 잔여시간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신청 노동조합에 배분하기 위해서는 기존 단체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을 근로시간면제 배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의 지배ㆍ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