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23일

요지

기각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근로자 스스로 해고를 당했다고 판단하여 근로계약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6. 3. 20.에 근로자에게 2026. 3. 31. 자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해지를 통지한 사실은 확인되나, 근로자 스스로 이 사건 해고를 당했다고 판단하여 2026. 3. 21. 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후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근로 제공을 거부한 점 등으로 비추어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26. 3. 21. 자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