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11일

요지

기각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가 이 사건 공단 산하 조직의 행정지원실장 및 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남동생이 관여한 물품 임차계약과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해당 임차계약 과정에서 남동생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유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점,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도록 한 비위행위는 이 사건 공단 인사규정 제51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위와 책임과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이 사건 징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단의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행해진 이 사건 해고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거나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거나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2025. 12. 11. 개최한 중앙인사위원회 출석하여 징계혐의에 대해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