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18일
요지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이 관행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및 종료되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이 관행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및 종료되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