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2일

요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① 퇴근 시간 조율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새로운 안전관리자 채용을 요청한 점, ② 상무와 면담하면서 퇴사 시기를 전세 만기까지 배려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점, ③ 인사 담당자가 '면담할 때 퇴직하는 걸로 얘기하지 않았냐’고 하자 '그때는 퇴직 얘기를 한 것이 맞다’며 인사 담당자의 말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