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24일
요지
사용자는 산업안전 의제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가. 사용자에게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건설 현장에서 원청이 여러 하청들의 작업 공정을 조율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등으로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 관련 요소 및 산업안전보건 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산업안전 의제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2026. 3. 10.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가. 사용자에게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건설 현장에서 원청이 여러 하청들의 작업 공정을 조율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등으로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 관련 요소 및 산업안전보건 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산업안전 의제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2026. 3. 10.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