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일
요지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채용보류 사실과 하급 직원(대리)을 통한 의사 전달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채용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나 상무가 근로자에게 채용 의사를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리 역시 이 고위 임원의 의사를 대리하여 전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채용내정 내지 근로관계의 성립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의 채용보류 사실과 하급 직원(대리)을 통한 의사 전달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채용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나 상무가 근로자에게 채용 의사를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리 역시 이 고위 임원의 의사를 대리하여 전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채용내정 내지 근로관계의 성립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