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일

요지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채용보류 사실과 하급 직원(대리)을 통한 의사 전달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채용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나 상무가 근로자에게 채용 의사를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리 역시 이 고위 임원의 의사를 대리하여 전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채용내정 내지 근로관계의 성립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