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0일

요지

사용자가 하청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교섭의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가지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결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요구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① 하청근로자들이 작업을 수행하는 생산설비, 탱크, 포정설비, 창고, 출하장 등 주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고 있으며, 하청근로자들이 위험작업을 수행하려면 사용자로부터 확인ㆍ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작업을 개시할 수 있는 점, ② 하청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에 관한 목표 설정, 점검 및 개선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③ 하청업체에서 제기된 작업환경 개선사항에 대해 사용자 소관부서의 승인ㆍ채택을 거쳐 반복적으로 처리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제기한 산업안전 교섭의제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후단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 인정되고,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2026. 3. 10., 3. 18., 4. 30. 자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