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6UIGYOOO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일
요지
파주시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총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 요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행정관청이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관리규정 개정 및 위원장 선거 재실시’에 대한 안건을 제시하고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 소집을 기피ㆍ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행정관청이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함
노동조합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관리규정 개정 및 위원장 선거 재실시’에 대한 안건을 제시하고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 소집을 기피ㆍ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행정관청이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