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7일
요지
가. 재단이 신청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하는 콜센터 상담업무와 관련하여, 재단은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지배ㆍ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요구한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관련 악성고객 응대 프로세스 개선)와 관련된 교섭의제에 대하여, 재단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이 정한 사용자에 해당함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하는 콜센터 상담업무와 관련하여, 재단은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지배ㆍ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요구한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관련 악성고객 응대 프로세스 개선)와 관련된 교섭의제에 대하여, 재단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이 정한 사용자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