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당사자 간의 다툼은 없고 다만 근로자가 정직 1개월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공적에 따른 징계양정 감경 여부 결정은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의 인정된 징계사유 및 부서장으로서의 책임 정도가 중징계 처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의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당사자 간의 다툼은 없고 다만 근로자가 정직 1개월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공적에 따른 징계양정 감경 여부 결정은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의 인정된 징계사유 및 부서장으로서의 책임 정도가 중징계 처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