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23일
요지
인사평가결과와 사내규정에 근거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대기발령 및 교육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하위권 인사평가가 장기간 지속되고 담당 업무의 매출액 달성률이 계속 하락한 상황에서 사내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인사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월 임금이 115만 원 감소하였으나 기본급 삭감은 규정상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고 고정 OT 수당, 보조비 미지급도 지급 요건 부존재에 따른 것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한도를 현저히 초과한다고 볼 수 없음
다.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사용자가 교육의 취지와 운영 방식을 설명하고 근로자가 입과서약서에 서명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하위권 인사평가가 장기간 지속되고 담당 업무의 매출액 달성률이 계속 하락한 상황에서 사내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인사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월 임금이 115만 원 감소하였으나 기본급 삭감은 규정상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고 고정 OT 수당, 보조비 미지급도 지급 요건 부존재에 따른 것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한도를 현저히 초과한다고 볼 수 없음
다.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사용자가 교육의 취지와 운영 방식을 설명하고 근로자가 입과서약서에 서명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