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7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고 즉시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이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고 즉시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