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9일
요지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어서 사용자 적격을 부정한 사례
종전 이 사건 도급사의 미화 업무 위탁을 담당한 수급사들 간 1차례 고용승계를 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용자의 경우 이번에 처음 이 사건 도급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종전 수급인과의 관계에서도 고용승계에 대한 합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급사로부터 고용승계에 관한 어떤 지침을 받거나 논의 또는 협의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전 수급사 소속의 일부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포괄적인 고용승계 절차를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 적격이 없다.
종전 이 사건 도급사의 미화 업무 위탁을 담당한 수급사들 간 1차례 고용승계를 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용자의 경우 이번에 처음 이 사건 도급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종전 수급인과의 관계에서도 고용승계에 대한 합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급사로부터 고용승계에 관한 어떤 지침을 받거나 논의 또는 협의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전 수급사 소속의 일부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포괄적인 고용승계 절차를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 적격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