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12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출근 명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고용관계 유지를 위해 유급휴가와 임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사회통념상 해고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권자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업장에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출근 명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고용관계 유지를 위해 유급휴가와 임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사회통념상 해고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권자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업장에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