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5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채용 공고에 기재된 '연장 가능’이라는 문구, ② 운영 규정 제5조(채용기간 연장 신청) 및 제7조(근무실적 평가)의 내용, ③ '계약직근로자 근무실적 평가 실시계획(안)’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① 운영 규정 제7조(근무실적 평가)제3항에는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연장 및 해지, 봉급액의 조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D등급(미흡)은 인사평가 기준에서 최하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거절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만으로 갱신거절이 불합리하거나 공정하지 못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갱신거절은 근로자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 결과 평균 점수 78.7점으로 D등급을 받은 것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채용 공고에 기재된 '연장 가능’이라는 문구, ② 운영 규정 제5조(채용기간 연장 신청) 및 제7조(근무실적 평가)의 내용, ③ '계약직근로자 근무실적 평가 실시계획(안)’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① 운영 규정 제7조(근무실적 평가)제3항에는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연장 및 해지, 봉급액의 조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D등급(미흡)은 인사평가 기준에서 최하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거절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만으로 갱신거절이 불합리하거나 공정하지 못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갱신거절은 근로자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 결과 평균 점수 78.7점으로 D등급을 받은 것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