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7일

요지

계약해지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계약해지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규정에 따라 실시된 수행평가, 근무평정의 1ㆍ2차 수행평가에서 모두 D등급을 받았고, 1차 및 재평정 근무평가에서도 모두 60점 미만의 평정점을 받아 이는 규정 제52조에 정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므로 규정을 근거로 한 계약해지는 정당하다.

나. 계약해지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계약해지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