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7일
요지
계약해지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계약해지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규정에 따라 실시된 수행평가, 근무평정의 1ㆍ2차 수행평가에서 모두 D등급을 받았고, 1차 및 재평정 근무평가에서도 모두 60점 미만의 평정점을 받아 이는 규정 제52조에 정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므로 규정을 근거로 한 계약해지는 정당하다.
나. 계약해지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계약해지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계약해지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규정에 따라 실시된 수행평가, 근무평정의 1ㆍ2차 수행평가에서 모두 D등급을 받았고, 1차 및 재평정 근무평가에서도 모두 60점 미만의 평정점을 받아 이는 규정 제52조에 정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므로 규정을 근거로 한 계약해지는 정당하다.
나. 계약해지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계약해지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