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18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기 보다는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실적의 압박과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박탈할 정도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였으며 인수인계까지 이루어진 점, 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을 고려하여 권고사직을 수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라 할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에게 실적의 압박과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박탈할 정도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였으며 인수인계까지 이루어진 점, 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을 고려하여 권고사직을 수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라 할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