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17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본인이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한 점, 사직서 제출 후 계속근로 의사를 밝히거나 출근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