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1일
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하나 대표와 문○웅 사장은 공동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산정 기간에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하나 대표와 문○웅 사장은 공동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산정 기간에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