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3일

요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해고통지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별다른 해고 의사표시가 없었고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 채용내정 취소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