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위

2026DAWIOOO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31일

요지

책임매니저 사무직과 다른 직군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일부 차이는 있으나 교섭관행,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및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책임매니저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가. 책임매니저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교섭단위 내 책임매니저 사무직과 다른 직군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일부 차이는 있으나, 이는 담당업무의 성격과 직군별 특성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차이로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책임매니저 사무직만을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이 없으며,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책임매니저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ㆍ월권 여부
초심지노위 결정은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