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3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견책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동료 및 선배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폭언, 욕설 등 위협적 발언을 한 사실이 녹취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건인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충족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 제8조(품위유지 의무) 및 임직원 행동강령 제31조의2(임직원 상호존중)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동료 및 선배 직원을 대상으로 폭언, 욕설 등 위협적인 발언을 행하였고, 이는 조직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를 결코 가볍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장기근속, 사장표창 이력 등을 감안하여 견책을 의결한 이상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받고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