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7일

요지

근로자 주장 외에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구체적 입증이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의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근로자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2026. 2. 15. 자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 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