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8일

요지

호텔과 위탁업체는 사실상 동일 사업장으로 보여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나,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 여부
전자세금계산서상 위탁운영사와 호텔의 소재지가 동일한 점, 심문회의에서 위탁운영사에 대한 사업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점, 위탁운영사의 근로자에 지휘ㆍ감독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위탁운영사와 호텔은 사실상 동일한 사업체라고 할 수 있어 호텔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① 공부상 호텔의 재직자는 1명이나, ② 사용자가 다른 사업체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조○정 이사, 위탁운영사의 근로자 현황, 도급업체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청소 인력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상시근로자는 5명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다.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나 당사자 모두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심문회의 불참으로 사용자의 일방적ㆍ확정적인 의사표시인 해고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