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일

요지

이 사건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생활상ㆍ신분상 불이익을 주었으며, 협의 절차상 신의칙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들은 30여 년간 금융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온 인력임에도 기존 업무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경제사업소 쌀ㆍ마트 배달 및 차량 관리 등의 직무로 배치한 것은 근로자의 적성과 경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사 조치로 객관적인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수십 년간 지점장 및 차장으로서 지점 경영 관리와 금융 업무를 총괄하던 고위급 관리자 직무에서 단순 배달 등의 직무로 격하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적 자존감 상실, 인격권이 침해 등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명예퇴직 신청 기간을 단 5일간으로 매우 짧게 설정하거나, 사직서를 수령하고도 이사회 상정 시 기한 미제출 사유로 부결시키는 등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