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0일
요지
사용자가 하청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교섭의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가지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결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요구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① 사업장과 전반적인 생산설비 및 전산시스템, 보안체계를 소유ㆍ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생산작업지시서 등을 통해 작업의 내용ㆍ순서ㆍ방법을 정하며, 문제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절차를 정하고 있는 점, ③ 하청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안전수칙ㆍ작업허가ㆍ점검ㆍ보고 및 제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제기한 산업안전 교섭의제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후단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 인정되고,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2026. 3. 10., 3. 18., 4. 30. 자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요구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① 사업장과 전반적인 생산설비 및 전산시스템, 보안체계를 소유ㆍ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생산작업지시서 등을 통해 작업의 내용ㆍ순서ㆍ방법을 정하며, 문제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절차를 정하고 있는 점, ③ 하청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안전수칙ㆍ작업허가ㆍ점검ㆍ보고 및 제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제기한 산업안전 교섭의제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후단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 인정되고,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2026. 3. 10., 3. 18., 4. 30. 자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