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복무의무 및 복리후생 규정 위반)만 인정되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타 직원이 소유한 '행복한 일터’를 대리사용하고 법정의무교육을 타 직원에게 대리수강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복무의무 및 복리후생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경우 보다 경한 징계를 통해 충분히 경각심을 제고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는 징계 과정에서 징계사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