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성질 등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타인의 주거 공간에 동의 없이 들어가 촬영하는 행위, 분쟁의 당사자인 이 사건 근로자가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증거자료를 요청하는 행위 그리고 상대방의 물품을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옮긴 행위는 취업규칙의 상호 인격 존중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의 상당 기간 근무성적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교육훈련, 배치전환 등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은 근무성적 불량을 징계사유로 정한 취업규칙 제46조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상호 인격 존중 의무 위반에 대한 감급 처분으로 감액된 금원은 2만 원 상당으로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며,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성적 불량으로 조직의 업무 효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에 징계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 서면 진술을 선택한 이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타인의 주거 공간에 동의 없이 들어가 촬영하는 행위, 분쟁의 당사자인 이 사건 근로자가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증거자료를 요청하는 행위 그리고 상대방의 물품을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옮긴 행위는 취업규칙의 상호 인격 존중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의 상당 기간 근무성적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교육훈련, 배치전환 등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은 근무성적 불량을 징계사유로 정한 취업규칙 제46조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상호 인격 존중 의무 위반에 대한 감급 처분으로 감액된 금원은 2만 원 상당으로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며,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성적 불량으로 조직의 업무 효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에 징계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 서면 진술을 선택한 이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