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22일
요지
근로자의 '사업주 및 직장 동료 욕설 및 협박’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성격
근로자의 해고사유인 '사업주 및 직장 동료 욕설 및 협박’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46조제3호에 해당하는 점,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해고와는 별도로 통상해고를 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통상해고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해고사유인 `사업주 및 직장 동료 욕설 및 협박`의 경위와 그 욕설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적법하다.
가. 해고의 성격
근로자의 해고사유인 '사업주 및 직장 동료 욕설 및 협박’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46조제3호에 해당하는 점,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해고와는 별도로 통상해고를 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통상해고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해고사유인 `사업주 및 직장 동료 욕설 및 협박`의 경위와 그 욕설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