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15일
요지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통지 시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 회사와 신청 외 회사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
사용자 회사와 신청 외 회사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