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3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면직의 양정은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직원이 사적 외출을 업무상 출장으로 하여 여비를 청구하는 기안문서를 상신한데 대해 근로자가 이를 알면서도 승인한 점과 근로자가 현장의 경비용역업체를 통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을 사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업규정 제36조의7 제1항 제7호 '부당히 직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취한 자’를 적용하여 징계해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사리를 취득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규정의 양정기준을 적용하여 면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